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포함? 제외?…헷갈리는 소득요건 총정리 연말정산때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는다. 특히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나이 제한도 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19일 인적공제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소득요건’에 있다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