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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세 표준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3. 6. 25. 15:05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사업자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개인사업자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설립절차 복잡함 간단함
설립비용 설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등 비용 발생 거의 없음
세 부담 10~25% 세율 적용 6~45% 세율 적용
자금 인출 급여나 배당 등 과세절차 있어 제한됨 자유로움
과세 법인세 과세 종합소득세 과세
대표자 급여 급여 비용 처리 가능 급여 비용 인정 안됨
배당 주주에게 배당 가능 개인 기업은 배당 불가
퇴직금 대표 퇴직금 지급 가능 대표 퇴직금 인정 안됨
자금조달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한계 있음
의사결정 이사회 협의 필요 자유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