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
개인사업자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45%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설립절차 | 복잡함 | 간단함 |
설립비용 | 설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등 비용 발생 | 거의 없음 |
세 부담 | 10~25% 세율 적용 | 6~45% 세율 적용 |
자금 인출 | 급여나 배당 등 과세절차 있어 제한됨 | 자유로움 |
과세 | 법인세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
대표자 급여 | 급여 비용 처리 가능 | 급여 비용 인정 안됨 |
배당 | 주주에게 배당 가능 | 개인 기업은 배당 불가 |
퇴직금 | 대표 퇴직금 지급 가능 | 대표 퇴직금 인정 안됨 |
자금조달 |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 한계 있음 |
의사결정 | 이사회 협의 필요 | 자유로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