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

2024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2024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 사항 1.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7.09%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 되었습니다. 0.9082%(2023년) → 0.9182%(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

카테고리 없음 2024.01.05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Q&A 모음

Q1.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공시가의 60%를 과표로 잡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올해는 일시적으로 45%만 과표로 잡습니다. Q2. 과표 5.4억에 연소득(연금소득 포함)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만 해당되며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Q3. 연소득(연금포함)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한시적 경감 예정입니다. Q4. 주택 금융 부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받은 대출금을 공제 적용합니다. - 대상 : 매입 기준 과표 3억 이하, 임대 기준 과표 1..

9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된다고?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 확인하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행 이후 약 59만명 피부양자 탈락 예상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 내용을 살펴볼까요? 소극기준과 재산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의 은퇴자들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변화하는 정책에 맞추어 적절한 자산운용이 필요합니다. 1. 예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한 해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2. 파생결합증권이나 예금 등을 운용하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피부양자 소득 요건 산정 시 사적 연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금저축은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