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 사항 1.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7.09%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 되었습니다. 0.9082%(2023년) → 0.9182%(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