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 이후 주택 구매 시 공제 요건 ①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