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4. 1. 5. 21:35

2024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 사항 

1.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7.09%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 되었습니다.

  • 0.9082%(2023년) → 0.9182%(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

2024.1.1.부터 총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총 1,248개로 확대됩니다.

  • 희귀질환: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10개* 질환
  • 극희귀질환: 신세뇨관 발생이상 등 46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27개 질환

중증난치질환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기준이 개선됩니다.

불필요한 수혈 기준을 삭제하고,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됩니다

 

다태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 신한레이디, 국민에듀카드, 롯데아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