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처리 절차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제출한 세금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5년 전 것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 세금 공제나 분리과세를 통한 감면을 놓친 경우 (최초창업, 청년창업, 고용지원금 신청을 놓친 경우)
- 계산 오류
경정청구 절차
서울에 위치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서면이든 온라인이든 세무공무원인 60일내외 재검토가 소요됩니다.
경정청구 이후 새로운 정보 발견 시 처리 절차
경정청구의 건은 홈택스 신고가 아닌 서면신고 진행이 필요하며 필요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체 출력물이 필요합니다. 집주소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질의도 가능하며, 5월까지는 바쁜 기간이므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에 대한 여부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정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어플
삼쩜삼 어플을 통해 세무 대리인 수임동의 요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급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해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