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콜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영사관에 송금 신청 후 국내 연고자가 송금한 여행경비를 재외공관에서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신속해외송금제도란?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