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Q&A 모음
Q1.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공시가의 60%를 과표로 잡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올해는 일시적으로 45%만 과표로 잡습니다. Q2. 과표 5.4억에 연소득(연금소득 포함)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만 해당되며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Q3. 연소득(연금포함)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한시적 경감 예정입니다. Q4. 주택 금융 부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받은 대출금을 공제 적용합니다. - 대상 : 매입 기준 과표 3억 이하, 임대 기준 과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