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가등기'란? 장래에 이뤄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하는 등기 보통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날짜로 소급해서 발생함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본등기를 할 때까지 가등기를 하는 것 장래에 체결할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등기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담보계약을 맺은 것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음 (물건/송달내역에서 확인가능) 말소기준권리로 매각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