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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4. 1. 4. 07:4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100~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짧은 K-디지털 트레이닝 심화 과정은 계좌 잔액과 한도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됩니다.

2. 자부담과 계좌 지원한도 초과 시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해야 하며,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안내

3. 지원대상요건의 변동 여부 확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훈련과정을 처음 수강 신청할 때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이 지난 이후에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훈련장려금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과 함께 월 최대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6. 출결 관리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ㆍ퇴실 시간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내일배움카드 관리 규정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중도탈락 또는 제적 시 조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훈련생 규정 및 의무사항 안내

9. 훈련생 제적 조건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단, 훈련기관은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취업 통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이후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수강평 입력 기한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이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 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숙련목표 평가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3. 수강철회 규정

훈련생은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1. 연회비 안내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2. 분실시 조치 안내

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NH카드)에 즉시 분실신고하고,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도 예산 부족 시 조치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