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금납부확인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잔금, 옵션잔금(해당세대) 전액을 입주 전까지 완납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날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하는 날 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중도금 대출 확인(해당세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세대는 입주 전 은행을 방문 하셔서 상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전환세대는 입주 전 은행을 방문 하셔서 상환확인서 및 전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선수관리비 납부 선수관리비란 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입주 시 일정액의 관리비를 선납하고 퇴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