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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1. 10. 6. 04:53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요 지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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