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란 주식 매매를 통한 투자손익과 주식대여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서비스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기관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증권사에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 주식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것이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종목도 아니고 (사실 제 계좌의 파란불이 장기간 계속되리라 예상되고)
이번 기회에 주식투자에 대해 이것저것 공부해보고자 (현금 회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여서비스를 신청해보았습니다.
신청 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몇일 전 미래에셋으로부터 카톡이 왔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대여수수료에 놀래서, 주식대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실행하고 뒤이어 공부하는 패턴은 주식못하는 이들의 공통점인가요? ㅠ)
우선, 주식대여를 통해서 0.01%~4% 내외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대여수수료 산정방식과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수수료 지급 |
- 대여수수료 산정방식 (대여수량 X 전영업일 종가 X 대여수수료율 X 1/365) 산식으로 종목별 일할 계산하여 월단위로 합산, 익월 20일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전월분 수수료를 원화로 지급 |
권리보전 | 대여중인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및 유/무상 권리 보전(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제외) 단, 해외주식의 경우 유상증자청약이 불가하며, 옵션배당 및 기타옵션 권리행사의 옵션선택 불가 |
세금 | - 기타소득 : 주식대여로 발생하는 대여수수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 (주민세 포함) 부과 - 배당소득 : 주식 대여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 (주민세 포함) 부과 |
대여가능종목 | - 국내주식 : KOSPI/KOSDAQ 시장에 상장된 전 정목 - 해외주식 : 미국(나스닥,아멕스,뉴욕), 홍콩, 일본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 단, ETN, 파생형ETF, 미래에셋증권 및 기타사유로 불가 지정 종목 대여불가 |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제 경우에는 6월 20일 입금되겠네요.
저의 애물단지 파란 계좌가
몇 백원이지만 현금 회전을 해 준다니!!!
야속해하던 마음은 살짝 접고 오늘하루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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