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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핸드폰 번호 등록 여부 꼭 확인하세요!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1. 5. 9. 14:59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 방법과 등록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제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국세청]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6-①-②)로 등록바랍니다.


처음에는 스팸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었었는데요,
연휴에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자는 전월에 10건 이상의 핸드폰 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력이 있으나
핸드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다고 하네요.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재작년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 재등록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도 현금영수증 부분에서 제가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36개월 전 사용이력까지는 소급처리 된다고 하니,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않게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