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앞서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 월액(급여)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의 범위-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2. 추가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① 보수 외 소득 월액 산정 - 연간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분) ÷ 12 = 월 소득. ② 보험료율 적용 - 2024년 기준 보험료율: 7.09% - 지방가입자와 동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