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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4. 11. 20. 05:39

각종 해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이용방법
    • 국내 : 02-3210-0404, 해외 : +82-2-3210-0404
    • 무료전화앱(링크)
    • SNS(카카오톡,라인,위챗)채팅 상담(링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여행경보제도,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동행,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

여권 분실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수수료 등을 지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 영사콜센터 문의)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