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앞서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 월액(급여)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추가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① 보수 외 소득 월액 산정
- 연간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분) ÷ 12 = 월 소득.
② 보험료율 적용
- 2024년 기준 보험료율: 7.09%
- 지방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소득에 보험료율을 적용.
③ 예시
금융소득이 3,000만 원(2,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이라면:
- 월 소득: 1,000만 원 ÷ 12 = 83만 3천 원
- 건강보험료: 83만 3천 원 × 7.09% ≈ 5만 9천 원/월 추가 부담
3. 유의사항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해당 소득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통지합니다.
-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매월 나누어 납부하거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예상 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단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통지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