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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양식 표준 계약서 샘플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5. 5. 12. 09:17

【유언대용신탁 양식 표준 계약서 샘플】


본 계약은 아래와 같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된다.

제1조 (당사자)

① 위탁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
② 수탁자: 홍영희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

※ 위탁자의 친동생

제2조 (신탁재산)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한다.

1. KB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계좌의 전액 (예: 1억 원)
2. 서울시 강남구 ○○로 △△아파트 (소유권 100%)

제3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의 사망 후에도 신탁재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위탁자의 생전 및 사후 재산 관리 및 분배를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수익자)

① 제1수익자: 김하늘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위탁자의 여동생의 자녀)
② 조건: 수익자는 만 20세가 되는 시점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조건 이전에는 수익자의 재산 수익은 보류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 기간)

본 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일로부터 시작되며,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모두 이전되거나 신탁 목적이 달성될 때 종료된다.

제6조 (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존하며, 보존 및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회 작성하여 수익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되, 수익자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건강목적에 한해 일부 사용 가능하다 (단, 사용 시 증빙 문서 보관 필수).

제7조 (신탁 종료 및 재산 이전)

① 수익자가 만 2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인도하거나 명의 이전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종료 후 미처리된 재산은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공증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영상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이하 생략)

【서명 및 날인】

위탁자: 홍길동 (인)
수탁자: 홍영희 (인)
수익자 보호자: (필요 시, 예: 김영수 (인))

작성일자: 2025년 5월 10일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신탁재산의 소유권 증명 서류 (예: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 수익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인 경우)
  • 공증용 영상자료 (위탁자의 의사 확인 영상)

참고 사항

  • 실제 신탁의 효력은 계약만으로도 발생하지만, 공증과 전문가 검토가 있을 경우 분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세무사와도 사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