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해외주식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되나요?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5. 5. 12. 09:43

해외주식배당의 금융소득 종합과제 포함 여부를 알아보고 공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해외 배당소득의 과세 구조 -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일정 비율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5%~30% 수준의 배당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15%로 제한되며, 
  • 이 원천징수세는 해당 국가에 납부됩니다.

2. 한국에서의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

  •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한국의 세법상 '금융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외 배당소득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에서 15% 배당세를 냈다면,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일부를 공제 가능합니다. 
  • 단, 한국의 종합과세 세율(6.6%~49.5%)이 더 높을 경우, 차액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_계산_템플릿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 세액공제 화면

예시 시나리오

항목 금액(예시)
미국 배당소득 3,000만 원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15% = 450만 원
한국 종합과세 세율 24%라면 = 720만 원
국내 납부세액
720만 원 - 450만 원 = 270만 원

 

결론

항목 해당 여부 
해외 배당에 현지 원천징수세 있음 있음 (대부분 국가)
한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 포함됨 (2,000만 원 초과 시)
외국세액공제 가능 여부 가능 (일정 조건 하에)

 

금융소득세 신청 시 필수 체크 사항!

금융소득자용 산출세액으로 계산해야함 (이월결손금 계산 필수!)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2천만원 초과 분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소득자용 서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2천만원이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금융소득자용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하고,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서 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 및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