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후자산평가 관련규정 1. 종후자산평가의 관련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규정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또는 가액)(이하 종후자산이라 한다)”등을 산정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감정평가실무기준 상의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규정 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에서는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제10조에서는 종후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