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무사히

우리 회사 징계 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19. 8. 16. 16:18

얼마 전 후배가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받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징계를 처음 접하고 보니 궁금한 부분이 많아지네요.

실수한 개인의 잘못이 문제일까요?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잘못인 걸까요?

1차원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조치를 생각하면 입에선 자꾸 욕이 나오지만,
욕한다고 바뀌는 것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네요. 

오늘 공부한 징계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 징계 단계 

징계해고(徵戒解雇) :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회사서 나가라 통보하는 것)
권고사직(勸告辭職) :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회사서 나가라 했지만, 내가 알아서 나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
강직(降職) : 현재의 직급에서 그보다 낮은 직무 또는 직위로 격하되는 것 
정직(停職) :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근신보다 기간이 길다, 보통 1달 기준) 
근신(勤愼) :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견책(譴責) :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는 것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5가지

파면(罷免) :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해임(解任) :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음 
정직(停職) :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감봉(減俸) : 보수를 감하는 징계처분 
견책(譴責) : 잘못된 업무에 대해 훈계하고 인사기록에 남기는 것  

 

 

@bill_oxford,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