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망할놈의 자본주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2. 7. 2. 18:04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① 국외전출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엑시트 택스(Exit Tax)’로도 알려져 있다.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해 원래 거주지의 소득에 대해 탈루한 후 다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1.1.부터 도입됐다.

납세의무자는 국외전출자 중 출국일 10년 전부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둔 거주자로서 국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출국일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 보유주식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출국일까지 발생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국내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과세대상을 다른 나라처럼 국내 주식뿐 아니라 국외 자산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와 실제 주식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조정 규정을 두었으며,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5년간(유학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최장 10년) 출국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도 있다.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②"대주주인 국외전출자, 출국당시 보유 중인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개요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19년 국세징수법 5조(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을 통해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전출자의 요건


국외전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다.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대주주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국내주식 등의 ①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②신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를 무(과소)신고하는 경우: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 가산세 부과(’19.01.01.이후 신고분부터)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① ’18.12.31.이전 출국 시:20% 단일세율
② ’19.01.01.이후 출국 시: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단, 납세관리인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는 ’19.01.01.이후 출국부터 적용

납부유예 신청

납세관리인 신고 및 납세담보 제공시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다.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제출자료
•[별지 43호 서식]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신고서
•[별지 제84호 서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103호 서식 부표] 국외 전출자 국내주식 등 양도내역서
•[별지 제103호 서식]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104호 서식]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해외사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미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거주자였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를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대재산가(순자산가액 200만 달러 이상인 자), 고소득자(국적포기일 전 5년 평균 소득세액이 2018년 기준 165,000달러를 초과하는 자) 또는 국적포기 전 5년간 납세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고 있다.


(2)일본

5년 초과 거주자가 2015년 7월부터 국외전출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국외전출 시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소득세를 출국세로 과세한다.

국내 ‘거주자’ 여부의 판정이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국외전출일’에 대한 실질 판단 여부 등을 감안할 향후 국외전출세의 법 집행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주지 변경이 반드시 역외탈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 이중과세 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