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망할놈의 자본주의

9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된다고?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2. 6. 26. 15:02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 확인하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행 이후 약 59만명 피부양자 탈락 예상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 내용을 살펴볼까요?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소극기준과 재산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의 은퇴자들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변화하는 정책에 맞추어 적절한 자산운용이 필요합니다.

1. 예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한 해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2. 파생결합증권이나 예금 등을 운용하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피부양자 소득 요건 산정 시 사적 연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금저축은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과세되고,
자금 인출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개인연금저축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비과세되며, 수령 한도도 없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만 55세 이후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매겨지며 수령 한도 제한이 있다. 한도 초과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도 적용된다.
개인연금 보험기간 10년이 넘으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 10년 내 퇴직소득세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