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망할놈의 자본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Q&A 모음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2. 7. 3. 15:32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Q&A 모음>


Q1.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공시가의 60%를 과표로 잡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올해는 일시적으로 45%만 과표로 잡습니다.

Q2. 과표 5.4억에 연소득(연금소득 포함)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만 해당되며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Q3. 연소득(연금포함)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네, 다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한시적 경감 예정입니다.

Q4. 주택 금융 부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받은 대출금을 공제 적용합니다.
- 대상 : 매입 기준 과표 3억 이하, 임대 기준 과표 1.5억 이하 로 1세대 1주택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신청거나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7월부터 접수 받습니다.

Q5. 재산공제는 일괄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350만 원까지 재산 구간별로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으나 9월부터는 재산 규모에 관계 없이 5천만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Q6. 자동차는 4천만원 초과 승용차만 부과됩니다.
현재는 1천600cc 이상 차량과 1천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참고로 자동차 소유 유무는 피부양자 취득/박탈 사유와 관계 없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재산공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건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따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2단계 개편은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보험료율(6.99%)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개편 결과,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1000원 인하되는등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크게 감소된다.

9월분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바뀐다. 다만, 최근의 물가 인상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천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천억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15만 원에서 9월부터는 11만4천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우선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을 축소한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350만 원까지 재산 구간별로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재산 규모에 관계 없이 5천만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천만원(공시가 2억5천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가 현재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단계 개편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서 74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평균 2만2천원 낮아지게 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는 1천600cc 이상 차량과 1천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 당시에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에 따라 가치가 4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90% 이상 크게 감소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소득정률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9월부터는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간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 보험료가 부과된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촌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6.99%의 소득정률제 보험료율이 적용돼 2만9천120원을 내면 된다. 연소득 1천5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현재 13만770원에서 8만7천37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높여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 반영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 효과를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으나 일원화된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월 1만9천500원까지 조정된다.

현재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9월부터는 1만9천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로 바뀌어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지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천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들 세대는 앞으로 2년간은 현재 보험료만 내면 되고, 그 이후에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내도록 할 예정이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2%의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월급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9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예를 들면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100만원이라면 2천만원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월 부과 추가 보험료는 5천820원(연간 100만원의 월급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소득정률제 보험료율 6.99%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천원에서 38만9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였다.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를 보면 독일 0.28명, 대만 0.49명인데 비해 한국은 1.00명이다. 소득요건도 독일 약 720만원, 일본 약 1278만원인데 비해 한국은 그간 3400만원이 기준이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이 강화된다.

9월부터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머지 98.5%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환 1년차에는 80%를 경감하고, 이후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경감률을 점차 줄인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서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하려고 했다.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대해 재산과표가 3억6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4년간 55.5% 상승하는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2단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오르게 된다.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복지부는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만6천원 정도가 인하된다. 32%에 해당하는 275만 세대는 보험료가 현재와 똑같고, 2.7%에 해당하는 23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2만 원 정도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2%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4천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강보험료 월 3만6천원 인하 효과 (meg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