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 | 신축아파트 | |
등기 시기 | 계약 이행 후 60일 이내 - 계약이행 : 매도인 부동산 인도/매수인 잔금지불 |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 시점 : 입주(잔금지급) 후 보통 1년 이상 소요 |
취득세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한 날 : 잔금지급일 |
취득세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한 날 : 잔금지급일 ※ 실제 취득한 날과 소유권 등기가 되는 시점이 1년 이상 차이남 |
□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기(보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를 말하며, 그 부동산에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용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초의 보존등기를 해야합니다.
보존등기 전에는 대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대장[토지/건출물]이란?
- 부동산의 사실 표시 문서로 소재, 지번,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 등기[소유권보존]란?
- 부동산의 권리 표시 문서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서류
[매수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위택스
국민주택채권매입 판매증서 - 주택도시기금
등기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영수증 - 전자수입인지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
분양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정부24
건축물대장(전유부분)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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