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 확인 가능한가요?
A: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동산 소유주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 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A :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는 공시되는 것으로 제3자나 기타 다른 자가 등기부를
얼마든지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토지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열람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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