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용도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면적 및 건물 내역 등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거래하는 매물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의 주소가 표제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전유부분 및 대지권 비율이 같은지 살펴보고 거래하는 주택이 다세대주택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또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인지 또한 봐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본래 목적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불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