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 만큼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병역이행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가입가능합니다. 직업에 상관 없고, 오로지 소득과 나이 기준만 보거든요. 매년 50만원씩 2년간 납입 한다면 총 납입액은 1200만원으로 2년뒤 만기시 수령액은 1298.5만원입니다. 은행 이자와 비교했을 때 비과세로 이자 소득세가 없고 저축장려금 36만원이 지원되어서 거의 100만원을 이자로 받게 되죠. 9%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