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2

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주는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의 위험성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사항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앞지르기 순서와 방..

카테고리 없음 2022.08.15

1월부터 바뀌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해서 숙지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뒤 부과되는 '법칙금' 대상에만 해당되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아래 주의 사항 꼭 기억하세요! ① 고속도로 주행 중 앞지르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꼭 키세요. ② 차 앞지르기 할때 좌측으로만 가야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불법입니다. ③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④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차..

카테고리 없음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