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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주는 앞지르기 방법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2. 8. 15. 08:54

앞지르기의 위험성

  •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사항

  •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 방향 지시기를 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뒷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