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해서 숙지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뒤 부과되는 '법칙금' 대상에만 해당되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아래 주의 사항 꼭 기억하세요!
① 고속도로 주행 중 앞지르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꼭 키세요.
② 차 앞지르기 할때 좌측으로만 가야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불법입니다.
③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④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차선이 아닐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사라지고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지르기는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등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지르기를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 아울러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며,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차선이 아닐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3만원을 내는 규정도 추가됐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일반 차종과 달리,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그동안 형사 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인 내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4523615?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