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① 국외전출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엑시트 택스(Exit Tax)’로도 알려져 있다.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해 원래 거주지의 소득에 대해 탈루한 후 다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1.1.부터 도입됐다. 납세의무자는 국외전출자 중 출국일 10년 전부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둔 거주자로서 국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출국일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 보유주식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출국일까지 발생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