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해서 숙지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뒤 부과되는 '법칙금' 대상에만 해당되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아래 주의 사항 꼭 기억하세요! ① 고속도로 주행 중 앞지르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꼭 키세요. ② 차 앞지르기 할때 좌측으로만 가야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불법입니다. ③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④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