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무사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19. 8. 11. 16:25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얼마 전 내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내 핸드폰 번호가 다른 이에게 전달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진상 부리는 회원을 상대하기 어려우니 나보고 해결하라는 의미였다는데,  
너무 괘씸해서 본의 아니게 법에 대해 공부 좀 해봤다.  

우선 업무상 취득한 전화번호를 본인의 동의없이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되는데,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 역시 동일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에게 받아본 무료 법률 상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 여부는 문자의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2.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위 두 사항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민사적으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귀하에게 재산적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하시고,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약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제39조, 제39조의2),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선 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19조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