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