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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청약자격 확인하기 (당첨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3. 6. 25. 10:01

재당첨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특별공급제한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1순위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해당 지구(지역)내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순위 청약제한 >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2순위는 청약 가능)

국민주택 민영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하며,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 세대주가 아닌 자
  •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가점제 당첨제한

  • 가점제 당첨 제한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외)에 청약시 1순위 가점에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 이전의 주택의 당첨사실은 가점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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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청약신청 과정에는 청약신청 중인 주택(지역)에 대한 제한기간만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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