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CCTV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CCTV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들 또는 건물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의도치 않게 타인을 관찰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 혹은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의 경우에는 CCTV에 촬영된 제3자의 영상을 열람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