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CCTV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CCTV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들 또는 건물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의도치 않게 타인을 관찰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 혹은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의 경우에는 CCTV에 촬영된 제3자의 영상을 열람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갑’은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CCTV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경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입회하에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의 흠집이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발생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CCTV 관리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관리자가 영상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황을 구두로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31-655-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