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합산과세란? 상여 합산과세란?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을 말함.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