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합산과세란?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을 말함.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상여 합산과세란?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을 말함.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