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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합산과세란?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4. 2. 6. 16:21

상여 합산과세란?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을 말함.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