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안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6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월급 외에 임대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에 대해 100%, 근로·연금소득에 대해 50%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