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안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6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월급 외에 임대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에 대해 100%, 근로·연금소득에 대해 50%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계산
임대수입으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500만원/12개월 × 100% × 7.09% = 29,540원
장기요양보험료: 29,540원 × 0.9082% × 7.09% = 3,780원
합계: 월 33,320원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면제 사유
- 섬 · 벽지 경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에는 국외체류, 군 복무, 등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는 30%의 경감률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