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얼마 전 내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내 핸드폰 번호가 다른 이에게 전달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진상 부리는 회원을 상대하기 어려우니 나보고 해결하라는 의미였다는데, 너무 괘씸해서 본의 아니게 법에 대해 공부 좀 해봤다. 우선 업무상 취득한 전화번호를 본인의 동의없이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되는데,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 역시 동일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에게 받아본 무료 법률 상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 여부는 문자의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2.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는 형사고소가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