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부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상품 판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면 미등록가산세 부담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1. 사업자의 종류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등록절차간편함, 비용없음복잡함, 법인설입 등기비용 소요소득세부담큼부담적음현장등록세무서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등기 이후 세무서에서 신청인터넷등록가능(국세청 홈택스)불가능세금- 간이과세자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지율*10% - 공제세액 - 일반과세자 : 10% 부가세 10% 부가세 2.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 개인자업자는 매출 8천기준으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장점부가세 부담이 적음 1년에 1회 세무신고 부가세 부담이 큼 1년에 2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