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부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상품 판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면 미등록가산세 부담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의 종류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등록절차 | 간편함, 비용없음 | 복잡함, 법인설입 등기비용 소요 |
소득세 | 부담큼 | 부담적음 |
현장등록 | 세무서 |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등기 이후 세무서에서 신청 |
인터넷등록 | 가능(국세청 홈택스) | 불가능 |
세금 |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지율*10% - 공제세액 - 일반과세자 : 10% 부가세 | 10% 부가세 |
2.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 개인자업자는 매출 8천기준으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 |
장점 | 부가세 부담이 적음 1년에 1회 세무신고 | 부가세 부담이 큼 1년에 2회 세무신고 |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하여 부가세 환급 불가능, 법인사업자와 거래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 가능 |
3.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차이
- 간이영수증은 3만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및 종소세 때 매입으로 잡아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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