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기 | 내용 |
1월 | 스쿨존·횡단보도 교통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
1월 | 전통시장 5% 이상 소비하면 최대 10% 소득공제 |
1월 | 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 |
1월 | 육아휴직 4∼12개월째 통상임금 인상 |
1월 |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
1월 |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
1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
1월 |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 |
1월 | 무주택 청년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
1월 |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
3월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 한도 현행 유지 |
7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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