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망할놈의 자본주의

퇴직연금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0. 10. 27. 14:08

퇴직연금 DB DC의 차이는?


DB형은 기존의 퇴직금을 주는 개념으로, 3개월 급여 평균 X 근속연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에서 1년 주기로 퇴직금으로 적립해주는데
개인이 그 돈을 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굴려서 연금으로 받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상승 시기에는 DB형을 추천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연간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합니다.
아직 연금 수령까지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삼촌,이모들이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1200만원까지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1원이라도 초과하게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DB (Defined Benefit) DC (Defined Contribution)
세금 연금소득과세  사적연금은 매년 1200이상 초과 시 연금소득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과세
중도인출 주택구입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 인출 불가 DC는 중도인출 사유 해당시 인출가능
(단 근속에 따라 퇴직소득세 발생, 부득이한 사유시 연금소득과세)

 

퇴직연금 관련 추가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1. 일반적으로 민간 부분 연금은 대부분 DC 형식이고, 공무원 연금은 DB입니다. (물론 민간기업 중에 DB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insnews.co.kr/m/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3&num=54118


2. 사적연금은 매년 1200이상 초과 시 연금소득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기사]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52900612&m.search.naver.com


3. DC는 중도인출 사유 해당시 인출가능합니다. (단 근속에 따라 퇴직소득세 발생, 부득이한 사유시 연금소득과세)
[관련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308729

4. DB에서 DC 전환은 가능하나, DC에서 DB 전환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