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라네.. 출처 :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62126&pkgId=49500729&pkgSubId=&pageIndex=1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징계 등 적적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가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