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2017년 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을 매수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 집주인이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해 저당권을 말소했던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은 저는, 이 집을 담보로 한 전 주인의 대출이 남아있는 줄 모르고 집을 매수한 겁니다. 저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패소했습니다. 제가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전 주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