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통해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정의: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송된 문서의 내용과 발송 날짜가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목적: 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어떤 사실이나 요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채권 회수 요구, 계약 조건 변경 통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만, 그 내용의 진위 자체를 증명하..